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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글 내용 ====================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성실한 사이트 운영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자립식 흙막이가시설을 검토중에 있는데요...
혹시 국내 시방서나 설계기준 등에서
토류벽체의 허용변위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나 궁금해서요...
현재 질문 및 답변 게시판에 올라온 답변을 보면
어떤건 3cm이고, 어떤건 15cm 또는 30cm라고 되어있는데,
정확한 근거가 궁금합니다.
만약에 기준이 없다면
토류벽체의 변위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귀사가 날로 번창하길 기원하며
답변자님의 일상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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