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53ver. 으로 부재설계 계산을 진행 시 지지력에 대한 검토에서 흙막이 벽의 종류가 전체 벽체에서 가장 윗부분으로 한정하여 허용지지력을 계산하는 것 같습니다.
근입깊이도 벽체전체- 굴착 깊이가 되어야 하는데 이미지_부재설계 데이터에 보이듯이 1m 상부에 h-plle이 있는데 이 부분만을 벽체 깊이로 산정합니다.
흙막이 벽의 종류가 벽체의 하부가 되어야 하는게 아닌지? , 근입깊이는 직접 수정해서 사용하면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다음 그림과 같이 흙막이 벽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상부에 Hpile 이 있고, 그 아래 DWALL(또는 CIP) 가 있고 그 아래 Hpile 이 있습니다.
상부에서 하중이 누르면 어떤 부재가 가장 큰 힘을 받을까요.
기장 큰 힘을 받는 부재에 대해서 지지력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부 H pile이나 하부 H pile 설계 쉬트에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7] 지지력에 대한 검토 (벽체 간격 1.00m당)
최하단 CIP 나 DWALL에서 지지력을 검토한다.
CIP 나 DWALL 이 없을 때는 최하단 벽체에서 지지력을 검토한다.
따라서 본 벽체는 지지력 검토를 하지 않는다.
가장 커도 다른 벽체에 비해 너무 크기 때문에 DWALL 에 대해서만 검토를 하고 H pile 에 대해서는 검토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왜 가장 커도 너무 큰지는 지반과 닿는 면적을 생각하면 다른 흙막이 벽에 비하여 매우 크고, 상부 H pile은 지반에 닿지도 않으며, 하부 H pile 같은 경우는 직접 항타를 못하고 천공후에 심기 때문에 하중을 지탱 한다기 보다는 위에 있는 DWALL에 매달려 있다고 상상이 되는 정도 입니다. 또 DWALL을 전체 근입깊이 까지 시공을 못하는 이유가 굴착이 어려울 정도로 강한 지반이 있어서 이겠죠.
물리현상에서 나타나는 강한놈이 큰 힘을 받는다 원리 입니다.
토질및기초 기술사 공학박사 장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