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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답변입니다. 2006-03-31

답변 =>

이중 물막이 가시설의 외측과 내측 벽체 사이에 성토하는 과정에서 내측의 경우는 일반 흙막이와 같이 단계별로 주동측에 성토를 하면서 지보공을 설치하면 됩니다. 앞 질문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외측의 경우를 보면, 수위가 원지반까지 내려간 경우와 또 다른 경우로써 내부 성토된 토사의 높이까지 올라가거나 또는 그 이상의 높이까지 올라가는 경우를 생각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수위가 원지반까지 내려간 경우는 내측과 같이 해석하면 됩니다.



만약 외측의 수위가 내측의 성토체까지 올라간 경우를 생각하면, 외측에서 작용하는 힘은 수압이고, 내측에서 작용하는 힘은 수압에 저항하는 토압과 잔류수압이 됩니다. 외측에서 작용하는 수압은 대체로 성토체내의 주동토압보다는 크지만 수동토압보다는 작으므로, 수압에 대항하는 토압은 충분히 발휘하게도 되어, 벽체 양쪽에 작용하는 힘의 합은 거의 0 이 되어 내측보다는 훨씬 안전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부 수압에 대하여는 가물막이 전체의 안정검토만 하면 됩니다.(활동, 전도, 기울어짐)



만약 수위가 가물막이 내의 성토체보다 아주 높을 경우는 성토되지 않은 부분의 켄틸레버 부분의 쉬트파일이 수압으로 가물막이 내부로 꺾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성토되기 전에는 쉬트파일 사이로 물의 출입이 어느정도 자유로우므로, 가물막이 외부의 수위가 천천히 변동된다면 내 외부의 수위차가 그렇게 커지는 않지만, 만약 외부의 수위가 급격하게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시로 물이 통할 수 있는 구멍들을 만들어 놓았다가 성토 완료후 막는다든가 하는 조치가 필요 할 것입니다.



따라서 fill 명령어에서 주동측만 성토를 하면 됩니다.



>참 그리고 제체 검토에 관해서는 가시설의 유무를 반영할 방법이 없습니까?



답변 =>

가시설은 제체가 무너지지 않고 형상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며, 전체적인 안전 검토시에 제체가 형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가정하는 정도이며 가시설의 유무에 따라 특별한 검토를 하지는 않습니다.



장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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