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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자립공법 검토시 지하수위 적용관련질문입니다 2024-01-10


===================== 원글 내용 ====================

안녕하십니까 수위가 높은 단면 자립공법 검토시 정수압으로 검토할 경우입니다


굴착단계가 1단계밖에 없고 초기굴착깊이보다 수위가 높은경우


배면수위와 굴착면의 수위를 각각 입력해야 하는지요?


ex)굴착깊이 2.38 지하수위 0.35

  SUNEX input

    1.  GWL 0.35 0.35 10 1

    2.  GWL 0.35 2.38 10 1

1번처럼 입력하면 1단계굴착시 굴착면의 수위는 안떨어지는걸로 검토되는거 같은데요 

이런경우는 2번처럼 입력해서 검토해야 하는건가요?


답변 

2번처럼 입력해야합니다

1번처럼 입력하멸 굴착측은 입력한 값이 그대로 유지됩니다.수중굴착하는 경우에 해당. 1번 처럼 입력했는데 굴착깊이 만큼 떨어지면 수중굴착은 표현을 못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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