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백산이앤티건설 2024-1029
첨부한 파일과 같이 데이터를 작성하여 자립식 검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응력이나 근입장 검토에서는 문제되는 부분이 없지만, 부재검토 후 엑셀 시트로 계산서를 출력했을 때, 변위에 대한 검토는 과다 변위로 나타나 NG가 나옵니다.
자립식 검토를 진행할 때 변위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검토하는지, 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자립식 검토 시에도 PECK 토압에 대한 스텝이 추가되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 답변
설계기준에 관한 문제라 제가 답변할 입장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1) 자립식 검토를 진행할 때 변위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검토하는지, 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자립식도 변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립식의 경우 주변에 시설물이 없거나 상당히 먼 거리에 있을 때는 sunex 에 있는 인접시설물 안전검토 또는 유한요소법으로 그 시설물에 미치는 상세한 검토를 하여 문제가 없는지 체크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2) 또한 자립식 검토 시에도 PECK 토압에 대한 스텝이 추가되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PECK 토압은 본래 버팀대가 있는 흙막이벽의 버팀대 축력을 추정하기 위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자립식의 경우에도 적용이 되어야 하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설계기준 문제라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