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P 부재 검토시 소요 부재력을 계산할 때
발생한 응력에 가시설하중계수를 반영하도록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의 응력을 구할 때 허용응력식에 가시설할증을 또 반영하도록 되어있는데
발생응력과 허용응력 모두에 가설할증계수 1.5를 반영하는 것은 이중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재에 대한 계산시에는 발생응력에는 가설할증계수를 반영하지 않고 허용응력을 계산할 때 1.5를 반영하도록 되어있는데
CIP에서는 왜 두번 반영하는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