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EX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지반기술

질문답변

CIP 부재검토에 대한 문의 (2022-953) 2025-06-16

===================== 원글 내용 ====================

CIP 부재 검토시 소요 부재력을 계산할 때

발생한 응력에 가시설하중계수를 반영하도록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의 응력을 구할 때 허용응력식에 가시설할증을 또 반영하도록 되어있는데

발생응력과 허용응력 모두에 가설할증계수 1.5를 반영하는 것은 이중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재에 대한 계산시에는 발생응력에는 가설할증계수를 반영하지 않고 허용응력을 계산할 때 1.5를 반영하도록 되어있는데

CIP에서는 왜 두번 반영하는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 답변

CIP 에서 두번 반영하지 않습니다.


발생력 구할 때 모멘트와 전단력에 가설할증계수가 반영된 계수를 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허용응력 계산 할 때는 가설할증계수를 곱하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허용응력이 아니고 CIP 강도계산입니다.

이 계산예는 강도 설계법인데, 강도설계법에서는 허용응력 개념이 없습니다. 강재의 경우는 항복강도, 콘크리트의 경우 fck 를 그대로 씁니다.

그대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도 감소계수를 씁니다. 이 강도감소계수는 허용응력 설계법에서의 안전율 0.4 ~ 0.5 과 다른 개념이며 0.85 내외의 값을 사용합니다.



토질및기초기술사 공학박사 장찬수



Comment

작성자 :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