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건축CM회사의 건축구조 담당자입니다.
건축 지하 합벽시스템에서 흙막이 지보공 해체 시, 건물벽체 설계용 토압에 대한 문의입니다.
1) 지난 『질문답변』(가시설해체 및 건축벽체(wall) 설치시 sunex 산출결과 문의, 2023-06-13)에서도 지보공 해체 시 건물벽체가 캔틸레버로서 있을 때에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2) 또한 SUNEX_w7.78 매뉴얼 10) 에서도 캔틸레버 상태의 벽체로도 토압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3) 또한 건축벽체 구조물이 흙막이 벽과 합성하여 토압에 저항하지 않고 건축벽체 구조물은 단지 흙막이 벽을 받치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질문-1]
건축 지하 합벽시스템에서 흙막이 지보공 해체 시, 캔틸레버 상태의 건물벽체 설계용 토압은 해석 결과의 흙막이 벽체에 작용하는 토압을 적용하면 되나요?
=> 답변
건축구조 설계기준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2]
또한 이는 흙막이 벽체와 콘크리트 벽체 사이의 되메우기 토사의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면 되는지요? (수평으로 작용하는 토압의 합은 0이므로 흙막이 벽체에 작용하는 토압은 콘크리트 벽체에 그대로 전달되는 것으로 봄)
=> 답변
지보공이 있을 때 토압이 작용하는 경로는 지반 -> 흙막이 벽체 -> 지보공 일 것입니다.
흙막이 벽체 내부에 건물 콘크리트가 타설되고 지보공이 해체 되었을 경우 토압의 경로는 지반 -> 흙막이 벽 -> 되메우기 토사 -> 건물 이 될 것입니다.되메우기 토사가 없다면 건물에 하중이 전달되지 않고 흙막이 벽이 모든 토압을 다 받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흙막이 벽이 토압에 못 견디고 파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3]
아니면 해석 결과에 명기된 토압은 흙막이 벽체에 작용하는 토압으로서, 건물 콘크리트 벽체 설계용 토압은 별도로 산정하여 구조검토를 해야 하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합벽시스템에서는 토압을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고견 부탁 드립니다.
=> 답변
어떤 토압을 사용해야 하는지는 건축설계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
건물 벽체에 작용하게 되는 토압의 산정은 매우 어려운 문제 입니다. 건물의 강성과 흙막이 벽의 강성, 지보공 해체 시기, 되메우기 토사의 특성 등 여러 요인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일부 확실하지 않은 현상은 가정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sunex 에서는 이러한 여러 조건을 고려하고 또 일부 현상에 대해서는 가정을 하여 건물벽체와 슬래브에 작용하는 토압을 나름대로 산정하여 출력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산정한 토압은 참고 자료이며 최종 결정은 건축구조 기술사가 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모 회사에서는 이 토압을 정말 사용해도 문제가 없느냐 확실한 값이냐 이렇게 반복해서 의견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참고자료라는 단서를 달았는데도 이러한 일이 있어 그 후로는 건물에 작용하는 토압 출력 기능을 제외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