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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검토시 구조물 벽체 캔딜레버 관련입니다. 2025-09-01

2022-0969 자오솔루션엔지니어링


소장님 안녕하세요!


흙막이 벽체 검토를 할때 해체스텝에서 구조물 벽체를 버팀보 -1.0m까지 설치후 버팀보를 해체한후 


벽체검토시 캔틸레버 구조물 벽체 윗쪽부터 흙막이 벽체 부재검토를 하는데


이렇게 캔틸레버 구조물 벽체 상부에서부터 흙막이 벽체 검토를 해도 된다는 근거가 있나 해서 여쭤 봅니다..


저는 이런 문헌을 본적이 없는데 원청에서 확인 요청이 와서 


소장님은 혹시 아실까 싶어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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