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크리트 검토시 재료의 강도 기준에서
허용강도를 kds 14 20 30 기준의 0.63 * √fck 로 되어있는데 이분에서
첫째) 본 식을 찾아보면 0.63 λ √fck --> 중간 '람다'가 경량콘크리트 계수를 적용하는데 계수값을 어떻게 적용한것인지 궁금합니다.
둘째) 본 계사서상 '3.설계조건'의 콘크리트의 허용응력에 보면 0.4 * fck(압축), 0.08*√fck 로 되어 있는데 이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지하안전 영향 평가시에 언급이 되었는지 되지 않았다면 임의 변경하여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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