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8.01.01시행)에 따라 10m이상(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20m이상의 굴착공사(지하안전영향평가)시 사업계획 또는 건축허가의 승인전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시공중에는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자료 분석과 설계도서 검토, 구조 해석과 지하수 변화 영향 및 지반 안전성 검토를 통한 기술 검토를 수행하고 이에 따라 공사중 안전성 확보 방안의 수립은 물론, 사업 수행에 차질 없도록 평가서를 작성, 협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51건